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대형차인증

    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
    인증업무 소개(대형인증) - 대기환경보전법 테이블
 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  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
    - 제46조
    배출가스의 종류
    - 제46조
  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
    - 제62조, 별표17
    제작차의 인증
    - 제48조
    인증의 면제·생략 자동차
    - 제47조
    배출가스 보증기간
    - 제63조, 별표18
  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
    - 제48조의2
    과징금 부과기준
    - 제47조의2
    인증의 신청
    - 제64조 / 별지 제30호 서식
  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
    - 제48조의4
 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
    - 제48조
    인증의 방법
    - 제65조
    인증의 양도·양수 등
    - 제49조
 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
    - 제49조
    인증서 발급 및 확인
    - 제66조
   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 등
    - 제50조
      인증의 변경신청
    - 제67조 / 별지 제34호서식
    자동차의 평균배출량
    - 제50조의2
    재검사의 신청
    - 제68조 / 별지 제35호서식
    평균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등
    - 제50조의3
 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
    - 제69조
    인증취소
    - 제55조
    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·장비 등
    - 제70조 별표19
  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·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
    - 제70조2
    평균배출허용기준
    - 제71조의2 / 별표19의2, 별표19의3 / 별지 제35호의2서식 / 별지 제35호의3서식
    평균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등
    - 제71조의3
    배출가스 관련부품
    - 제76조 별표20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
    - 제76조의2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매출액 범위
    - 제60조의2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
    - 제124조의2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
    - 제76조의3
    과징금 산정방법
    - 제60조의3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
    - 제124조의3 별표19 / 별지 제62호서식
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
    - 제76조의5
    과태료
    - 제67조 별표15
    과징금 처분
    - 제76조의6

    소음·진동관리법(소음)

    인증업무 소개(대형인증) - 소음·진동관리법 테이블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
    - 제30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
    - 제4조
    자동차의 종류
    - 제4조 별표3
    제작차에 대한 인증
    - 제31조
    인증의 면제·생략 자동차
    - 제5조
  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
    - 제5조 별표4
  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
    - 제31조의2
    과징금 부과기준
    - 제5조의2
   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
    - 제22조
    과징금처분
    - 제31조의4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
    - 제6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
    - 제29조 별표13
    인증의 양도·양수 등
    - 제32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
    - 제7조
    인증의 신청
    - 제30조 / 별지 제13호서식
    제작차의 소음검사
    -제33조
      인증의 방법
    - 제31조
    인증의 취소
    - 제34조
      인증시험 수수료
    - 제32조
        인증서의 교부
    - 제33조 / 별지 제14호서식 / 별지 제15호서식 / 별지 제16호서식
        인증의 변경신청
    - 제34조 / 별지 제17호서식
        자동차제작자의 권리·의무 승계 신고
    - 제35조 / 별지 제18호서식
       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·장비 등
    - 제36조 별표14
        재검사의 신청
    - 제37조 / 별지 제19호서식
       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
    - 제38조

    인증 절차 규정(환경부 고시)

    •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인증 생략 자동차 (제4조)
    •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(제7조)
    • 인증내용의 변경 (제9조, 별표13)
    •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(제10조, 별표13)
    •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(제11조)
    • 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(제12조)
    •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(제14조)
    •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일부항목의 생략 (제15조)
    •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 (제16조)
    • 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(제17조)
    • 내구성시험 자동차의 정비 및 자료제출 (제18조)
    •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 (제19조)
    • 열화계수의 산정 (제20조)
    • 지정열화계수 (제21조)
    •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강제열화방식 (제22조)
    • 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(제23조)
    •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 (제24조)
    • 인증 시험의 구분 (제26조)
    •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(제27조)
    • 시험결과의 보고 (제28조)
    • 배출가스·소음인증의 적합여부 판정 (제29조)
    • 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 (제31조)
    • 인증 부적합 결정 자동차의 인증 신청 (제32조)
    • 인증 내용의 표시 (제33조)
    •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(제35조)
    •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
    •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(제3조)
    • 중·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(제3조의2)
    •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(제4조)
    • 대형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(제4조의2)
    •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(제5조)
    • 소음 측정방법 (제6조)
    • 시험치의 끝맺음 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