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비도로인증

    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
    인증업무 소개(비도로인증) - 대기환경보전법 테이블
 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  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
    - 제46조
    배출가스의 종류
    - 제46조
  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
    - 제62조, 별표17
    제작차의 인증
    - 제48조
    인증의 면제·생략 자동차
    - 제47조
    배출가스 보증기간
    - 제63조, 별표18
  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
    - 제48조의2
    과징금 부과기준
    - 제47조의2
    인증의 신청
    - 제64조 / 별지 제30호 서식
  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
    - 제48조의4
 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
    - 제48조
    인증의 방법
    - 제65조
    인증의 양도·양수 등
    - 제49조
 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
    - 제49조
    인증서 발급 및 확인
    - 제66조
   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 등
    - 제50조
      인증의 변경신청
    - 제67조 / 별지 제34호서식
    인증취소
    - 제55조
    재검사의 신청
    - 제68조 / 별지 제35호서식
     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
    - 제69조
      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·장비 등
    - 제70조 별표19
  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·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
    - 제70조2
    배출가스 관련부품
    - 제76조 별표20

    인증 절차 규정(환경부 고시)

    •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원동기 인증 대상 건설기계 (제3조)
    • 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(제4조, 별표2)
    • 인증내용의 변경 (제5조, 별표4)
    • 시험원동기의 선정 (제6조)
    • 인증시험의 구분 (제7조)
    • 시험 결과의 보고 (별지 제4호 서식)
    • 인증 내용의 표시 (제9조, 별표5)
    • 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(제10조)
    •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(제11조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)
    • 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(제17조)
    • 인증 부적합 결정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(제18조)
    • 내구성 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(제32조, 별지 제14호서식, 별지 제15호 서식, 별표 10)
    • 소규모 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 방법 (제33조, 별표 11)
    •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
    •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(제4조)
    • 시험치의 끝맺음 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