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전기자동차인증

    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
    인증업무 소개(전기자동차인증) - 대기환경보전법 테이블
 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    제작차의 인증
    - 제48조
    인증의 면제·생략 자동차
    - 제47조
    인증의 신청
    - 제64조 / 별지 제30호 서식
  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
    - 제48조의2
    과징금 부과기준
    - 제47조의2
    인증의 방법
    - 제65조
    인증의 양도·양수 등
    - 제49조
      인증서 발급 및 확인
    - 제66조
    인증취소
    - 제55조
      인증의 변경신청
    - 제67조 / 별지 제34호서식
        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·장비 등
    - 제70조 별표19
       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·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
    - 제70조2
      전기자동차 성능평가
    - 제79조의9 / 별지 제36호 서식

    소음·진동관리법(소음)

    인증업무 소개(전기자동차인증) - 소음·진동관리법 테이블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
    - 제30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
    - 제4조
    자동차의 종류
    - 제4조 별표3
    제작차에 대한 인증
    - 제31조
    인증의 면제·생략 자동차
    - 제5조
  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
    - 제5조 별표4
  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
    - 제31조의2
    과징금 부과기준
    - 제5조의2
   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
    - 제22조
    과징금처분
    - 제31조의4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
    - 제6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
    - 제29조 별표13
    인증의 양도·양수 등
    - 제32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
    - 제7조
    인증의 신청
    - 제30조 / 별지 제13호서식
    제작차의 소음검사
    -제33조
      인증의 방법
    - 제31조
    인증의 취소
    - 제34조
      인증시험 수수료
    - 제32조
        인증서의 교부
    - 제33조 / 별지 제14호서식 / 별지 제15호서식 / 별지 제16호서식
        인증의 변경신청
    - 제34조 / 별지 제17호서식
        자동차제작자의 권리·의무 승계 신고
    - 제35조 / 별지 제18호서식
       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·장비 등
    - 제36조 별표14
        재검사의 신청
    - 제37조 / 별지 제19호서식
       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
    - 제38조

    인증 절차 규정(환경부 고시)

    •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인증 생략 자동차 (제4조)
    •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(제7조)
    • 인증내용의 변경 (제9조, 별표13)
    •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(제10조, 별표13)
    • 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(제12조)
    • 인증 시험의 구분 (제26조)
    • 인증 내용의 표시 (제33조)
    •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(제35조)
    •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
    •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(제3조)
    • 소음 측정방법 (제6조)
    • 시험치의 끝맺음 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