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정기검사

    관련법령

    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
    인증 사후관리 소개(정기검사) - 대기환경보전법 테이블
 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  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
    - 제62조
  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
    - 제54조
  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
    - 제78조, 별표 21
       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
    -제87조, 별표22

    소음·진동관리법(소음)

    인증 사후관리 소개(정기검사) - 소음·진동관리법 테이블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    운행차의 정기검사
    - 제37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
    - 제6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
    - 제39조
       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
    - 제43조
        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
    - 제44조 별표15
        자료의 요청 등
    - 제45조

    정기검사 관련 규정(환경부 고시)

    •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44조 정기검사 로트
    • 45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
    • 46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    • 48조 검사결과의 보고
    • 49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    • 건설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27조 정기검사 로트
    • 28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
    • 29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    • 30조 검사결과의 보고
    • 31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
    • 농업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26조 정기검사 로트
    • 27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
    • 28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    • 29조 검사결과의 보고
    • 30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

    정기검사 개요

    • 목적 : 생산대수에 비례하여 자동차를 샘플링 → 기준적합여부 확인
    • 방법 : 매 1개월의 생산대수(로트, 동일차종 단위)에 따라 1~5대 선정
      • - 로트가 501대 이상 10,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(이륜차는 2대)
      • - 로트가 10,001대 이상 25,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(이륜차는 3대)
      • - 로트가 25,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3대(이륜차는 5대)
    • 판정 : 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
    • 보고 : 보고 의무 폐지(자율화), 불합격시만 보고
    • 부적합시 조치사항 : 판매정지, 리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