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결함확인 검사

    관련법령

    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
    인증 사후관리 소개(결함확인검사) - 대기환경보전법 테이블
 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   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
    - 제51조
 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    - 제66조의 3
    제작차 배출허용기능 검사 등의 비용
    - 제69조
       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
    - 제72조
        결함확인검사의 방법·절차 등
    - 제73조
       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
    - 제74조
        결함시정명령
    - 제75조

    결함확인검사 관련 규정(환경부 고시)

    •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(제11조)
    • 배출가스시험결과의 산출 (제27조)
    • 수시검사-합격·불합격 판정 (제40조)

   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

    • 목적 : 보증기간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
    • - 소비자가 구매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(배출가스 보증기간 내)에 대하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
    • 일정 판매대수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 자체 결함확인검사 시행 후 결과 보고
    • 방법 : 판매되어 운행중인 차량을 개별 임차하여 시험
    • 1. 사전조사 : 차종 선정을 위하여 연간 약 40차종 에 대해 실시
    • 2. 예비검사 : 결함 가능성이 우려되는 차종별로 5대 추가 검사
      • 부적합 판정 기준 (5대)
      • - 배출가스 물질별 평균이 기준 초과 & 그 항목에서 2대 이상 기준 초과
      • - 동일한 배출가스 물질에서 검사차량 5대중 3대 이상 기준 초과
    • 3. 본검사 : 제작사가 결함확인 예비검사 결과 부적합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요청시 차종별 10대 를 추가로 선정, 배출가스 검사
      • 부적합 판정 기준 (10대)
      • - 배출가스 물질별 평균이 기준 초과 & 그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
      • - 동일한 배출가스 물질에서 검사차량 10대중 6대 이상 기준 초과
    • 조치방법 : 검사 결과 적합/부적합 여부에 따라 구분
    • - 부적합 → 자발적 무상점검(서비스 캠페인) 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