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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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| ||
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
- 제51조 |
고유식별정보의 처리
- 제66조의 3 |
제작차 배출허용기능 검사 등의 비용
- 제69조 |
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
- 제7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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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함확인검사의 방법·절차 등
- 제7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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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
- 제7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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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함시정명령
- 제75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