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14호, 2024. 1. 23. 공포, 7. 24. 시행)됨에 따라
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4748호, 2024.7.23. 공포, 2024.7.24, 시행) 및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(환경부령 제1110호, 2024.7.24 공포 및 시행))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
◇ 인증시스템 반영 기능 (7.24반영)
- 변경보고 양식 추가 반영
- 변경인증 신청 시 배출가스 변화 여부(변경 후 배출가스 증가함 / 증가하지 않음) 체크 기능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