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7월 24일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령 제1110호) 관련입니다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령 제1110호) 제135조(수수료) 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