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신청방법
    신청방법 - 조회 테이블
    변경인증 신청 수수료 관련 안내
    작성일 2024-07-30 조회 2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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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7월 24일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령 제1110호) 관련입니다.

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령 제1110호) 제135조(수수료) 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
   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
    을 알려드립니다.